워홀 비자(417)인데 거주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?+
아니요. 417/462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WHM 세율이 적용됩니다. 183일 이상 체류해도 워홀 비자이면 WHM 세율을 따릅니다. 단, 세금 신고를 통해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TFN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?+
호주 입국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. TFN 없이 일을 시작해도 28일 이내에 제출하면 최고 세율을 피할 수 있어요.
직장을 옮기면 TFN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?+
네. 새 고용주에게 Tax File Number Declaration 양식을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. TFN 번호 자체는 평생 동일합니다.
Superannuation(Super)은 어떻게 되나요?+
고용주는 급여의 11.5%를 Super Fund에 납입합니다. 워홀 비자로 출국 시 DASP를 신청해서 65% 세율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Tax Return(세금 신고)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?+
원천징수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받기 위해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. 매년 10월 31일이 개인 신고 마감일입니다.